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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척 1자루(증 제2호), 특수 ‘ㄱ’자 드라이버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특수 드라이버(증 제6호)를 보조자물쇠 구멍에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백금 목걸이, 로즈몽 시계, 검정모양 반지 각 1개 및 미화 1달러 지폐 12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1위안화 지폐 1장 등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일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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