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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함마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삼단봉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 8.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5. 05:0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및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곳 에 침입하여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시가 900,00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개 및 거실 탁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원 및 2달러 지폐, 5달러 지폐, 피아노정교사 자격증, 학생증 카드, 주민등록증 1개, 부천성모병원카드 1장, 명함, 체크카드(제일은행) 및 멤버쉽 카드 9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양손가락으로 들어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법령에 의하여 소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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