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드라이버(증 제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3』
1. 2019. 2. 9.자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경상남도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5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양주 4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구 천원권 지폐 1장, 구 오백원권 지폐 1장, 5위안화 지폐 1장, 국적을 알 수 없는 외화 지폐 3장 등 합계 1,092,3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2.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E슈퍼)] 피고인은 2019. 2. 12. 2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뒷문의 깨진 유리창에 붙어 있던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2. 13.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H),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H) 피고인은 2019. 2. 13. 04: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