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의 수입 및 판매업무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을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라 함은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말하며 수입자는 상대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 도착항 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명의로 2014. 1. 25. E 선박편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고추 120,000kg (6,000bag)의 실화주이다.
피고인
A는 2014. 1. 28.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송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4. 1. 29. 관할 검역본부에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검역신고번호 : 30-14001541)를 제출하였다.
2014. 2. 4. 농업주사보 H은 위 G 송도 보세창고에 출장하여 냉동고초에 대한 현장검역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 발견사항은 없었으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미보완으로 합격을 보류하였다.
본 건 냉동고추에 대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보완이 되지 않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서는 2014. 2. 12. 피고인 A에게 2014. 2. 20.까지 보완하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0.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보완기간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서는 2014. 3. 19.까지 보완기간을 연장 승인하였다.
그 후 수입화주인 피고인 A는 2014. 2. 24. 본 건 수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