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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0 2018고단1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9』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추건조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업체인 ㈜E 및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3,500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G에 미납 가스사용료를 지급하고, 당신에게 가스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 빌린 돈은 2017. 12.까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스사용료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1,500만 원, 2017. 5. 10.경 2,000만 원을 H 명의의 I조합 J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8』 피고인은 2018. 5. 30.경 평택항을 통해 K(주)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고추 60,000kg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냉동고추 수입 당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2018. 8. 6.경 식물검역관으로부터 2018. 8. 25.까지 위 냉동고추를 폐기, 반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경까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1에 있는 평택항만 물류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냉동고추를 폐기하거나 반송하지 않음으로써 식물검역관의 위 폐기, 반송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2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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