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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8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특수 협박

가.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교 제를 그만두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과도( 칼 날 길이 9cm 가량, 전체 길이 20cm 가량 )를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앞에서 두 손으로 위 과도를 쥐고 자신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를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나와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이 과도로 내 배를 찔러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교 제를 그만두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식칼( 칼 날 길이 18cm 가량, 전체 길이 30cm 가량) 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앞에서 두 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자신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를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해자는 2017. 6. 14. 경 피고인이 동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더 이상 동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의 집 밖으로 내 보낼 의도로 피고인에게 ‘ 친척이 잠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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