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2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모닝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27.부터 2015. 8. 27. 소장에는 2016. 8. 27.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4. 7. 17:10경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에 위치한 전주 ~ 군산간 산업도로(일반국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도로 일부의 포장이 파손되어 함몰된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의 타이어 및 휠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5. 4. 15. 203,000원, 2016. 5. 12. 153,000원 합계 35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국도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인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1조, 지방자치법 제9조, 도로법 제23조, 제110조,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도로법 제2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