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B 친수구역 <2차>) -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답 3,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보상금액 : 701,593,7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액 : 706,598,7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결과 주변의 다른 토지와 형평에 맞지 않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