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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562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20,000원, 원고 B에게 7,798,000원, 원고 D에게 5,450,400원, 원고 E에게 1,24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L지구 택지개발사업 <1차> 및〈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M 2012. 9. 21. 국토해양부 N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1차> ㈜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2차〉㈜ 하나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1차> ㈜ 삼창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2차〉㈜ 가람감정평가법인,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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