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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5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06:30 경 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47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6. 22. 15:3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7명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을 파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9:30 경 위 식당에서 제 2 항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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