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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30 2015가합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과 사이에 2012. 1. 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0,000,000원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에 대한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0원 및 월 차임 3,000,000원을 승계하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처남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C가 협의하여 체결하였다.

다. 한편, D은 2012.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2. 1. 25.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7. 17.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 3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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