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450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690,959원 및 그 중 80,270,608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 A에게 9,800만 원을, 지연배상금율을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은 2013. 11.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를 연체하여 2014. 3.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2013. 9. 16. 1억 5,000만 원과 같은 달 17.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과 2013. 9. 17. 접수 제24208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과 2013. 9. 17. 접수 제2420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2013. 9. 16.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10,96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골프장회원권 등 528,560,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자를 국민은행,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6,403,302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채권자를 국민은행, 채무자를 C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무 192,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9,800만 원 등 합계 606,403,302원 상당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원고로부터 9,8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 3.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여 할 금액이 91,690,959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