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집에서 가라라고 하자, 위와 같이 떼어내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방충망(가로 30cm 가량, 세로 130cm 가량, 두께 5cm 가량)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 동행하는 등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