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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로부터 피해자 D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21: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화장실 유리창, 부엌 유리창, 그릇, 거울 등을 내려쳐 깨뜨리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리스트(그릇, 의류 등)

1. 거래명세표(유리창 등)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사진(야구방망이, 가스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의 불륜을 알게 되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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