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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7 2015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9. 27. 00:3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20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인 후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숙소에 먼저 도착해 있던 피고인 A를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G(20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7. 00:5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쫓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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