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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E,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의 남편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F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는 것은 남자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늦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창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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