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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7 2013고단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이혼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남, 55세) 때문에 바람이 난 것으로 오인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11: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대회 관람 차 운동장을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충남 부여군 F 마을 입구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시위 현장에서, 주변에 있던 시위용품으로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m의 죽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4. 19:1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지름 2cm)로 거실창문을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의 거실창문 및 블라인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면)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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