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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무도장 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 볼 룸 댄스 )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콜라텍은 국제표준 무도에 해당하지 않는 지 터벅이나 블루스 등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위락시설인 무도장 업에 해당하지 않고,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원심 판시 기재 각 건축물에서 ‘E’, ‘F’ 이라는 상호의 각 콜라 텍 업소를 운영한 점, ② 위 각 콜라 텍 업소에서는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입장료 1,000 원씩을 받고 무대에서 남녀끼리 짝을 맞추어 사교 댄스 등의 춤을 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각 콜라 텍 업소는 유료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로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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