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콜라텍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콜라 텍 운영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조회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에게 무단 변경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는 [ 별표 1]에서 건축법상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 16호 ( 마) 목에서 ‘ 무도장’ 과 ‘ 무도학원’ 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무도장은 교습하는 무도( 춤) 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료로 무도( 춤 )를 출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 콜라 텍’ 은 ‘ 춤을 추는 곳으로서 술을 팔지 않는 곳’ 을 말하는 바, 이는 ‘ 일반적으로 무도( 춤) 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료로 무도( 춤 )를 출 수 있는 장소 ’를 의미하는 건축법 시행령 상의 ‘ 무도장 ’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라텍은 일정한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근린 생활시설인 이 사건 장소에서 콜라텍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서원 구청 환경 위 생과에서 ‘ 근린 생활시설로 승인이 되었던 건물에서 콜라 텍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