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무도학원의 의미
[2]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12호 (바)목,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10조 제1항 제2호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7조 [별표 2] 제9호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제78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 22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는 [별표 1]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 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2호 (바)목에서 무도장과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학원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무도학원’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이상, 피고인이 민간 인증자격관리기관인 공소외 주식회사 산하 한국스포츠지도자자격검정원에 의하여 연수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