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12 2013도10610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 춤) 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지만, 교습 대상과 내용, 교습 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 학원 법’ 이라고 한다) 상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또는 댄스 스포츠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학원 법상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관할 교육장에게 학원 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국제표준 무도( 볼 룸 댄스 )를 교습하는 학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학원 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사실, 피고인 A은 학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댄스 스포츠학원이 학원 법상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승소 확정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을 선고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댄스 스포츠학원은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