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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1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면 5 행부터 제 5 면 6 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판단 중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을 나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동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콜라 텍 영업을 할 것을 밝히면서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가 가능한 지 문의하였고, 피고 C는 울산 동 구청 및 동 울산 세무서에 콜라 텍 영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알아본 다음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준 사실, 울산 동구 청장은 2018. 8. 9.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E, H에게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인 이 사건 상가의 용 도가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무단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18. 9. 10.까지 그 시정을 명하는 원상 복구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8 월경 E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G의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공인 중개 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중요 부분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권리부분과 공부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 뿐 건물의 용도변경 및 영업의 인허가 문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인 이 사건 상 가를 위락시설인 콜라 텍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원고 또는 피고 C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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