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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4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네비게이션 설치 업체에서 울산광역시장 발행 D 임시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었던 E 레이 차량에 위 임시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임시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노상까지 제1항과 같이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위 E 레이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1. 임시번호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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