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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57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8. 12. 31.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언론 야음동 지국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18. 12. 17. 사용폐지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E) 뒷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전부터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F’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 29. 16:40경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여천오거리, 울산 남구 선암동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된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내사보고(남구청 교통행정과 전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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