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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8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0:1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서울택시미터공사'앞 노상에서 등록말소된 소나타 택시의 운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화성시장 명의의 임시번호판(유효기간 12. 12. 16.부터 12. 28., 임시번호 B)을 위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등록말소된 무등록차량을 운행하여 공기호인 임시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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