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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3:0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엿보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창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 2015. 5.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나. 2015. 7. 3. 02: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 D, G 자매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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