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여수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부위,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