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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여수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부위,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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