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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7.경 경주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경 경주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16:2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위 건물 관리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1세)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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