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8. 08: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인 위 학교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7: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역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인 위 지하철역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8. 08:52 경부터 09:45 경까지 사이에 위 D 학교 여자 화장실 2 번째 칸에 들어가 자 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4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 6명이 각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7:04 경 위 F 역 여자 화장실 4 번째 칸에 들어가 자 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2명이 각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