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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9세)은 사실혼 관계의 처 B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1.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7:00경 인천 서구 D빌라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좌변기 아래에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해 두어, 피해자 C(당시 15세)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당시 18세)의 방안 창문틀에, 동영상 촬영 및 저장 기능이 내장된 볼펜형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하여 그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설치해 두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말리는 장면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 바닥에 피해자 C(당시 18세)의 방문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각도로 볼펜형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거실을 오가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되도록 하고, 샤워를 한 후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가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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