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9:2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D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적두(팥) 700g 6봉, 시가 9,860원 상당의 삼진볶음참깨 1,000g 1개, 시가 3,150원 상당의 청정원 남해안 멸치골드 액젓 750g 1개, 시가 4,250원 상당의 청정원 제주 모슬포 멸치액젓 750g 1개 합계 95,26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야채, 남해안 멸치액젓, 시금치는 따로 들고 가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생계형 범행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형 전과 6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3번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