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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8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마트에 피해자 D가 장사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6,500원 상당의 송학떡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레몬 5개(1개 2,400원), 시가 3,700원 상당의 허니머스타드 소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시가 5.300원 상당의 남양유유 1통, 시가 9,200원 상당의 마요네즈 1개, 합계 46,7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준비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의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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