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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7. 19. 13: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시가 4,590원 상당의 국간장 1개 및 시가 5,500원 상당의 멸치볶음 1개를 몸에 숨긴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와 합계 11,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가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모두 반환된 점, 충동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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