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6:4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토핑 유부초밥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오감포차닭근위마늘볶음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달구벌소대창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왕갈비맛치킨 1개 등 시가 합계 28,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고, 심리치료 등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