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이혼문제 등으로 불화를 격어 오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밑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및 우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및 하악 잇몸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및 우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및 하악 잇몸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비교적 무거운, 피고인은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 대리석에 여러 번 내리쳐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