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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30. 선고 2011누2154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21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7. 22.

판결선고

2011. 9.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2009. 1. 14.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치아 손상'에 대한 공상 불인정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피부병'에 대한 공상 불인정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치아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공상 불인정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경찰청 4기동대 B 중대(이하 ‘경찰 중대'라고 한다)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1999. 7.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 피고에게 경찰 중대에서 훈련 중 치아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치아손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4. 원고에게, 주먹에 부딪쳐 발생한 치아손상에 대하여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치아 파절’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상병명(傷病名)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발병경위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가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 선임병 C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후임병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자, C이 주먹으로 원고 입과 턱 부위를 때려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가 손상되었고, 치아 기능에 교합장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직무 수행 중 위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구타를 당하게 된 경위

원고와 경찰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D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1999. 3. 초소 경비근무 교대를 하던 중 선임병인 C과 후임병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다가, 격분한 C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경찰병원 '전의경 병록지'

원고는 1999. 3. 15. 경찰병원에서 이틀 전에 주먹에 부딪쳐 하악 좌측 전치 및 구치부 잇몸(치은, 齒齦)에 통증이 있다고 초진을 받았는데, 치수염(외상성, 치석에 의한 풍치)이 있고 턱 부위에 압통이 있으며 좌우 상하악 중절치, 측절치에 동요가 있다고 진단되었다. 원고는 1999. 3. 23. 하악 우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拔髓, 신경제거) 후 근관치료(root canal treatment)를, 1999. 3. 31. 하악 좌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진료기록상 정확한 진단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초진 당시 하악 4절치 치아가 동요(치아 불완전 탈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악 우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은 것을 종합하여 보면 하악 우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중절치가 불완전 탈구되고 지각이 과민하여 발수 및 근관치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기록상 치아파절 및 파절된 치아 수에 대한 기재는 없고, 외상에 대하여는 '주먹에 부딪힘'이라는 기재만이 있으며 발병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원고에 대한 초진 당시 하악 우측 측절치와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가 동요된 상태였고, 치아 파절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나 방사선 사진은 없으며, 연조직 손상 여부나 정도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

사고 직후 촬영된 방사선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고, 자세한 진료기록이 없어 원고의 평소 치아 상태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치수염과 치은 통증은 충지, 치아 정출(挺出) 또는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진료기록상 치수 괴사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발수 및 근관치료한 것으로 보아 치수괴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교합장애라는 기재는 씹는 불편을 교합장애로 표현한 것인지, 실제 턱관절 교합장애가 있어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턱관절 기능장애에 대한 진료 및 검사

기록은 없다.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진술, 제1심 법원이 한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당심이 한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이는 전투경찰로서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9. 3. 15. 경찰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주먹에 부딪쳐 하악 좌측 전치 및 구치부 잇몸(치은, 齒齦)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경찰중대에서 복무 중에 중대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치아손상을 입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와 경찰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D은 원고가 근무하던 중 선임병에게서 치아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경찰병원 '전의경 병록지'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③ 달리 원고가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가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박범석

판사 김강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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