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제주시 C, 2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로부터 하악 우측 제1어금니(이하 ‘어금니’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신경치료를 받다가 어금니에 금이 가게 되자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1. 14. 어금니를 발치한 다음, 원고에게 하치조관 주변 골질의 약화와 골 결손이 있어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분의 잇몸 속에 뼈 이식을 하기로 하여, 발치한 어금니를 갈아서 만든 재료로 2016. 3. 2. 뼈 이식술을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12. 원고에게 임플란트의 제거를 권유하였고 2016. 3. 21. 임플란트를 제거한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게 되자 뼈 이식재가 하악 신경부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며 뼈 이식재를 제거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주대학교병원에 2016. 4. 4. 원고에 대한 진료의뢰를 한 결과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뼈 이식재 제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진료회신서를 보내 왔다. 라.
원고는 뼈 이식재를 제거하지 않고 2016. 4. 27.부터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투입된 뼈 이식재로 인하여 우측 하악 신경관이 손상되어 오른쪽 아래 입술 및 턱 부위에 감각이상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하치조관 주변 골질의 약화와 골 결손이 있었으므로 뼈 이식재가 골질이 약화된 부분과 골 결손이 있는 부분을 채우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