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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 후배 사이인 B과 공동하여 2012. 9. 2. 00: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한 술값 1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하악 33번, 34번 치아 아탈구 잇몸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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