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이삿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3:2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던 중, 이삿짐을 나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피해자 E(44 세) 이 욕까지 하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체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죄명 변경), 수사보고( 동 영상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