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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30 2016나2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H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의원’이라 한다)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B은 아버지이고 원고 C는 할머니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 17. 피고의원에서 의사 I으로부터 안면비대칭과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한 양악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먼저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추천한 F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교정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2013. 7. 1.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2013. 7. 17. 피고로부터 양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3. 7. 20. 퇴원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7. 말경부터 피고에게 턱 끝이 너무 들어가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였고, 위 F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재개한 이후인 2013. 9. 10.경 교합이 틀어지면서 전방의 개방교합(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이 나타났다.

마. 원고 A은 2013. 10. 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안면비대칭, 개방교합 등이 발생하여 하악 양측 제3대구치(사랑니)의 발치와 상하악 동시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2014. 1. 5. G치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 A은 현재 하악골의 비대칭과 후퇴, 좌측 구치부의 조기 접촉으로 인한 전치부의 개방교합, 저작곤란, 하악 하순과 치은(잇몸) 및 협점막(볼 안쪽) 등 이부(앞턱 부위)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안면비대칭의 경우 상악 전치부 정중선이 안면 정중선에 비하여 좌측으로 4mm , 하악 전치부 정중선이 안면 정중선에 비하여 우측으로 1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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