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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65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동업자 겸 종업원으로 위 주점의 영업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 01:08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6세)에게 소주 2병을 대금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영업신고필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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