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6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