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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6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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