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8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D(남,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각 확인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