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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고단2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05』 피고인은 2017. 5. 12. 경 거제시 D에 있는 E 회사 직원 숙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 윈도우 스크린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수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9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29』 피고인은 2017. 2. 13.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 로 마켓 장터에 접속하여 ‘ 드론( 팬 텀 3)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드론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6,689,000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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