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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7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4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23』 피고인은 2017. 9. 24.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H ’에 ‘ 냉장고, TV 등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9.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9』 피고인은 2017. 8. 30. 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 플 ‘ 헬 로 마켓 ’에 올린 “TV, 김치 냉장고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TV, 김치 냉장고 뿐만 아니라 정 수기, 침대, 컴퓨터까지 화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700,000원을, 2017. 9. 16. 같은 계좌로 400,000원을, 2017. 10. 31. 및 2017. 11. 2. 주식회사 지 엠씨 몰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3032-8946-3) 로 각각 150,000원을,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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