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93,753원과 그 중 120,4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2011. 11. 10. 이에스개발 주식회사,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들이 D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춘천시 E 지상 D대학교 건강스포츠교육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 18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1. 11. 14.부터 2013. 5. 31.까지 계약보증금 : 1억 8,260만 원 특기사항 : 1차 계약금액 1억 9,998만 원 1차 공사기간 2011. 11. 14.∼2011. 12. 24. 2)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소외 회사들)과 을(피고 회사)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 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4조 (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