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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954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2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발주자인 휴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 공사를 도급받고, 2013. 2. 18. 위 공사 중 내장 목공사에 관하여 거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명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684,836,300원, 공사기간을 2012. 2. 18.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발주자인 LH공사로부터 포항 양덕동 장량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를 도급받고, 2014. 3. 25. 위 공사 중 내장 목공사에 관하여 거명건설과 공사대금을 1,210,428,528원, 공사기간을 2014. 3. 25.부터 2015. 6. 6.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거명건설을 지칭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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