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유심 칩을 주면 1개 당 2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선불 폰 회사인 ‘ 주식회사 큰사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폰 2대 (B, C)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 공소장 및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는 피고인이 총 6대의 선불 폰을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총 5대의 오기로 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및 범죄 일람표를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선불 폰을 유통하여 유심 침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개설한 선 풀 폰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