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 인천 연수구 B, 6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액 대출 검색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유심 칩을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 피고인 명의의 선불 폰 개통 (D) 하여 그 유심 칩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선불 폰을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선불 폰 확인)
1. 각 카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 대포 폰’ 또는 ‘ 대 포...